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을 했다면 지금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면서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퇴사자 신분이라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 그렇다면 나와 같이 2024년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2025년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까?
2025년 기존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2024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공. 이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준비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5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 이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기간: 2025년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및 환급/추가 납부는 2025년 2월 말부터 진행된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에 적용하며, 세금이 많이 납부되었다면 환급을 받고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한다.
위에 내용은 통합된 일정으로 각 회사마다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된 회사의 인사·재무 부서와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연말 정산을 해야 할까?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만 정산하게 된다. 퇴사 전 회사에서 이미 진행한 세금 공제나 세액을 고려하여 나머지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이 계산될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 시기 – 5월
중도 퇴사 후 2024년 내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다. 만약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료를 입력한 뒤에 확인할 수 있다.
2. 필요한 공제 증빙자료 준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5년 1월 15일 오픈)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예: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기관 등을 통해 수급 받아서 자료를 준비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중도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자동 계산된 결과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4.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확인:
신고 후 세액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6월~7월 중에 환급이 진행된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퇴직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신고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12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을 했다면 지금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면서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퇴사자 신분이라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 그렇다면 나와 같이 2024년 중도 퇴사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까?
2025년 기존 연말정산 주요 일정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2024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공. 이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준비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5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 이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기간: 2025년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및 환급/추가 납부는 2025년 2월 말부터 진행된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에 적용하며, 세금이 많이 납부되었다면 환급을 받고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한다.
위에 내용은 통합된 일정으로 각 회사마다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된 회사의 인사·재무 부서와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 퇴사자가 재취업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게 되고 때에 따라 5월에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도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