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제도의 두 가지 분류 이해하기 – 법적 (De-iure) 분류, De-facto (사실상) 분류

환율 제도의 두 가지 분류

  1. De-iure (법적) 분류: 공식적으로 발표된 시행 방식에 따라 분류 (사전적, ex-ante). 즉,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환율 정책에 따른 분류 방식이다.
  2. De-facto (사실상) 분류: 실제 시행 방식에 따라 분류. 국제통화기금(IMF)은 실제 운용 방식에 따라 환율 제도를 분류한다.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정책과는 별개로, 시장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환율 제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IMF는 이러한 사실상의 환율 제도(De-facto classification) 를 기준으로 국가별 환율 정책을 분석하고 분류이다.

De-iure 분류: 두 가지 주요 그룹 내 여섯 가지 환율 제도

고정 또는 연동 환율제(Fixed or pegged currency arrangements) – 공통 특징: (i) 기준 환율(par value)과 (ii) 허용 변동 폭(bands)이 존재하며, 중앙은행의 개입이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 통화위원회제(Currency board) – 외환 보유고를 기반으로 엄격히 고정된 환율 제도이다.
  • 영구적 고정 환율제(Permanent peg) – 특정 통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율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Adjustable peg) –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정부가 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고정환율제이다.
  • 크롤링 페그(Crawling peg) – 점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여 점진적인 평가절하 또는 평가절상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유연하거나 변동 환율제(Flexible or floating currency arrangements) – 중앙은행이 개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 관리 변동 환율제(Managed float) – 중앙은행이 환율을 특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개입하는 방식이다.
  • 자유 변동 환율제(Independent float) –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며, 중앙은행의 개입이 거의 없는 방식이다.

De-facto 분류: 네 가지 주요 그룹 내 열 가지 환율 제도

강한 고정 환율제(Hard pegs) – 환율 변동이 거의 없거나 아예 허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 별도의 법정 통화 없음(No separate legal tender) – 해당 국가의 독자적인 통화가 없으며, 다른 나라의 통화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거나 통화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예: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를 사용하는 경우)
  • 통화위원회제(Currency board) – 특정 외국 통화와의 고정 환율을 유지하며, 국내 통화 발행이 외환 보유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는 제도이다.

완화된 고정 환율제(Soft pegs) – 일정한 변동을 허용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 전통적 고정 환율제(Conventional peg) – 특정 통화 또는 통화 바스켓에 고정된 환율을 유지하며, 일정한 변동 폭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 안정적 환율 조정제(Stabilized arrangement) – 특정 통화와 비교하여 환율 변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 크롤링 페그(Crawling peg) – 정해진 속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 크롤링 유사 제도(Crawl-like arrangement) – 크롤링 페그와 유사하지만, 평가절하 또는 평가절상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방식이다.
  • 수평 밴드 내 고정 환율제(Pegged with horizontal bands) – 특정 환율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밴드) 내에서 변동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시장 결정 환율제(Market determined) – 환율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 변동 환율제(Floating) – 시장 원리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지만,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 자유 변동 환율제(Free floating) –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환율이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되는 방식이다.

잔여적 분류(Residual) – 특정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중앙은행의 개입이 존재하는 환율 제도이다.

  • 관리 변동 환율제(Managed float) – 환율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만, 중앙은행이 필요할 때 개입하여 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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